시흥 거북섬타워, 설계 변경전 동의 절차도 없었다

입력 2023-05-31 19: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01 7면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시흥 거북섬타워(5월31일자 7면 보도=도면과 층고 다른 시흥 거북섬타워… "분양 사기")에서 애초부터 '분양사기' 논란이 예고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신고되지 않고, 이 때문에 설계변경에 앞서 모든 수분양자에 구했어야 할 동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서다.

3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정왕동 2706의11에 지난해 8월 준공된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는 분양면적이 3천㎡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이다.



지하를 뺀 지상 바닥면적 합만 1만2천㎡에 달하는데 이중 상가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지상 1~6층) 등의 바닥면적이 8천200여㎡다. 6개 층 180여 개 호실 중 일부 시행사 보유분과 미분양분을 제외하고도 절반 이상이 이미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시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설계변경이 이뤄진 지난해 7월 이전에도 분양신고가 돼 있지 않아 관련 법상 모든 수분양자에게 받았어야 할 설계변경 전 동의 절차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생략'
예고된 사기논란… 갈등 더 키워
市 '뒷짐'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현재 시행사와 시를 상대로 반발하는 수분양자들은 이 건물 내 총 4개 엘리베이터 중 2개와 인접한 출입문 부분이 일반 벽체로 바뀌며 해당 2개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호텔 전용으로 사용되는 내용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분양사기라 주장하고 있다.

분양신고가 제때 이뤄져 설계변경에 앞선 수분양자 동의 절차가 이뤄졌더라면 지금의 갈등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셈이다.

건축허가 내용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거나 간단한 절차로 분양신고 대상 건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도 그동안 뒷짐만 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준공 후 9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해당 건물의 분양신고 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사에 보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분양신고가 선행돼야 설계변경 전 수분양자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 그런 확인을 지자체에서 하진 않았다"며 "현재 분양신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해당 시행사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 측엔 수차례 연락을 통해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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