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양평군 1호 주민발안조례인 '천원택시' 관련 2천921명 서명부가 양평군의회에 제출됐다. 청구 요건은 충족됐으나 군의회 내부에서 군내 가용 택시 수 부족 등 양평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조례 가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이고 있다.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상임대표·김연호, 이하 여민동락)은 지난달 31일 양평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일명 천원택시)' 주민발안(3월27일자 9면 보도=양평 학생 야간 안심귀가 '천원택시' 의회 문턱 넘을까)을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군의회에 전달했다.
천원택시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이 귀가 시 천원에 택시를 이용하는 게 골자로,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귀가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1호 주민발안조례 서명부 전달
'2921명 동의' 청구 요건 충족
가용 택시 부족 등 가결 '요원'
조례가 군의회에 청구되려면 군 전체 유권자 수의 70분의1인 1천539명의 온·오프라인 청구인 동의 서명이 필요한데 여민동락은 오프라인 2천639명, 온라인 282명 등 이날까지 총 2천921명의 청구인 동의 서명을 받아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
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서명부는 분류작업 이후 읍·면별 오프라인 서명 본인 확인작업을 거치고 공고된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고 군의회 협의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에선 청구된 안건을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일부 의원이 '군내 가용 택시 수 부족 및 일정 시간대 이용자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당시엔 의회의 다수결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약 40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군의회가 빠른 시간 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존재의 본령인 민의를 대의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러 오셨을 때 해당 조례가 양평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아직까지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의신청 기간까지 끝난 후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거쳐 심사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아직 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의원님들도 그 때 조례를 부결시켰기에 아직 생각은 같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