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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 홈페이지

지난해 말 안산시청 여자씨름부 A 감독이 대회 출전 미보고 등으로 인해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명예 퇴진(1월 11일 16면 보도=여자 씨름부 감독 1년도 못채우고 퇴진)하면서 조선 후기 대표 풍속도인 '씨름도'를 그린 단원 김홍도의 고장으로서 체면을 구긴 안산시가 이번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A 감독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에 따라 셈법마저 복잡해졌다.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면 A 감독의 복직과 해임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고, 불복 시에는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해 애꿎은 행정적 시간 또는 세금 낭비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직·해임기간 금전 보상 등 필요
市, 법률자문·검토 이후 대응계획

4일 안산시와 A 감독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노동위)는 지난달 9일 A 감독이 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서는 30일 이내로 송부되며 이에 앞서 A 감독과 시에는 문자 등으로 결과가 통보된 상황이다.

시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A 감독은 명예 회복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는 A 감독을 해임한 이후 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다.

A 감독은 "징계 3가지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며 "원직 복직과 더불어 해임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시 받았어야 할 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판정서를 받지 못해 현재 구제 인정 결과만 알고 있는 상태란 입장이다. 시는 판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률자문 및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징계 혐의에 대해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판정서를 받는 대로 검토 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