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방지 설치 유예해야"

입력 2023-06-08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09 4면

인천 서구지역 아스콘 공장에서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이산화염소 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6월8일자 6면 보도='이산화염소 가스' 안전합니까?… 아스콘 공장 유해성 '진실공방')가 나오자 해당 기초의회에서 안전성 확보 전까지 설비 설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검단, 불로대곡, 원당, 아라)은 8일 열린 제260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산화염소 누출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산화염소 반응기(이산화염소를 활용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이 판단될 때까지 설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창 서구의원, 주민안전 위협
"지자체 등 안전성 평가 정립을"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은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 자재로, 생산 시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서구 검단산업단지에는 이런 아스콘 제조업체 11곳이 몰려있다. 이 업체들 중 일부가 아스콘 생산 시 나오는 악취나 유독성 물질 등을 제거하는 데 고농도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사용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2020년 1월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에 쓰이는 이산화염소는 정확한 검증절차를 통해 인증받은 설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염소 가스를 사람이 마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도 국내에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등에 쓰이는) 이산화염소에 대한 안전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자체 등이 나서 이산화염소 반응기의 안전성 평가와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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