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방부와 실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군 현안 협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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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경기도와 군 관계자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실장급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국방부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군(軍) 관련 현안이나 문제들에 협의해 대처할 수 있는 실장급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실장급 상생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방부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내 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의 균형발전기획실장을 공동대표로 하며 위원은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경기도의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매년 2회 반기별로 도와 국방부를 순회하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군에서 제출한 군 관련 지역 현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 전체면적 10,196㎢ 중 22.1%(2,25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문제 해결도 논의가 전망된다.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와 국방부는 이날 '23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실장급 상생협의체 1차 회의(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안건을 상정했다.

양측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정보공유, 국방부 소유 성남골프장 하남시 활용(매입), 공군부대 이전을 통한 가평읍 음악역 도시개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탄약고 이전, 연천 민통선 북상 사업계획 및 부분 실시 계획의 빠른 승인, 접경지역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한 보호구역 축소, 파주 감악산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군 협의, '군소음보상법' 개정,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해결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군(軍) 관련 현안을 도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상생발전협의체가 토론 기회의 장은 물론 상생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 채택된 시·군에서 이진찬 성남 부시장, 김진기 파주부시장, 안동광 의정부 부시장, 최병길 가평 부군수, 박종민 연천 부군수, 평택시, 하남시 관계자를 비롯한 경기도와 시·군, 군(軍)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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