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첫 절차인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시의 UAM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UAM과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연구 개발·실증, 시험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UAM과 버티포트 도입·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UAM 실증·시범 사업 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UAM 시범운용지역 지정을 신청해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국토부가 UAM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근거 담아… 29일 국토위 상정
규제완화 '특례' 신성장 산업 육성
市는 섬지역 실증·시범구역 구상도
UAM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항공교통 체계다.
UAM은 수도권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서 지역 여객 운송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산업계에 관심이 큰 분야다. 인천시도 UAM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실증 플랫폼부터 교통관제, 개발기술 고도화 등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UAM 관련 사업을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UAM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지자체는 버티포트 조성이나 항로 관련해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법령이 통과되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마련되면, 자월도, 덕적도 일대를 UAM 실증·시범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UAM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화물·관광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인천 지역은 지난달 국토부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실증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UAM을 활용해 수도권 어디든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아라뱃길~계양 3기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노선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UAM 산업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