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강인덕 전 후보 고소… 검찰 "발송 명단, 지위 이용 단정 어렵다"
입력 2023-06-15 14:20 수정 2023-06-15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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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생(68) 인천시체육회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지검이 최근 이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선거운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였다. 경찰은 이 회장과 선거에서 경쟁했다가 낙선한 강인덕 전 후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인천시체육회에서 보관·관리하는 명단의 형태, 인천시체육회 직원의 진술 내용, 이규생 회장의 인천시체육회 활동 기간 등을 볼 때 이 회장이 발송한 명단은 인천시체육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확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통화내용 등에 비춰봐도 인천시체육회장의 지위와 결부된 선거운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12면(잡음끓던 민선2기 인천체육회… 이규생 '혐의 없음')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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