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을 허용(6월12일자 6면 보도=공공체육시설 영리행위 허용… 주민들 울분)하던 인천 중구청이 이를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중구 영종도 하늘체육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을 대관해온 학원 등 3곳에 앞으로는 강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체육관 대관 신청 예약을 할 수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 강습 등 영리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서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강습을 허용하는 건 중구청밖에 없었다. 인천시설공단도 허가받지 않은 시설 내 모든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구청은 그간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강습 행위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학원 등 업체의 대관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학원 등이 이른바 황금 시간대에 축구장과 풋살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주민들이 원성을 샀다.
중구청은 앞으로 체육경기 목적이 아닌 모든 형태의 강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 전 드리블 연습 등에 대한 지도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구청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내 영리 행위 제한에 대한 조례를 잘못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강습 등의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학원의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 예약을 못 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