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입력 2023-06-19 20: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20 1면

인천지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5월17일자 6면 보도="인천 플랫폼 노동자 보호할 지원조례 제정을")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계양구의회는 조양희 의장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24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계양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2차 본회의 통과 내달 7일 공포키로
법률 상담·산재 예방 교육 등 추진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퀵서비스·대리 기사를 일컫는 말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라이더유니온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8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를 만들고,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계양구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청원서'를 계양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중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가 유일하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 금천구, 중랑구 등 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마련해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해왔다.

라이더유니온인천지부 이대근 지부장은 "인천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인천시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이수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