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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지금도 생계를 위해 배달을 나가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인천지역 8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최초로 계양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퀵서비스·대리 기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미 경기도와 서울 금천구, 중랑구 등 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보호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계양구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양구의회가 지난 19일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24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된 덕분에 앞으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는 계양구에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계양구를 제외하면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아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없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인천지역 최초로 지원책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익숙해진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수진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