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jpg
지난 21일 오후 영아 시신 두 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2023.6.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가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6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무적자'다. 이들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최소 3명이 숨졌고 화성시에서 확인된 사례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에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유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8년간 '출생 미신고' 전국 2236명
감사원 표본조사 '시신유기' 발견
'출생통보제' 추진… 의료계 반대
관련법도 국회 계류… 협조 필수
경기도가 가장 많은 '유령 아기'
22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관련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미신고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순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바로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6월22일자 7면 보도)이다.

감사원은 조사에서 아동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예고된 사각지대. 출산아 관리체계 '구멍'
유령아기 형태의 아동학대는 예견됐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일부 이뤄져 왔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가 대표적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는 데다,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의료계·정치권 협조가 필수
정부는 논란과 우려가 번지자,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복지부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이 계류돼 있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역시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간 100∼200건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산 사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2·5면('원치않은 임신' 불법과 손잡는 부모들)

2023062201000891400041281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