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착공을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 사업자는 의정부시가 의도적으로 착공을 방해하고 있다며 감사원 등에 민원을 냈는데 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일정을 고려한 합법적인 조치란 입장이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이하 사업자)는 지난 4월 물류센터 조성 예정지에 대한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가 끝나기 전에 개별 토지 등을 사용하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는 물류센터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할 경우 주변 기반시설 공사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물류센터 공사로 전체 복합문화융합단지 기반시설 준공이 늦어진다면 이주자 택지 공급일정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쳐 막대한 비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애초 사업자가 사용하기로 했던 진입로가 개설이 늦어진 탓에 당장 물류센터가 착공한다면 인근 주택가로 공사 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됐다.

이에 시는 기반시설 준공 전 해당 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 주변 기반시설 공사에 끼칠 영향, 공사 차량 진입로에 대한 재검토 자료 등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일부 자료를 첨부해 지난 5월 재차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6월 다시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사업자는 시의 갑질 행정을 주장하며 감사원과 경기도에 민원을 냈다. 사업자 측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법적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보완 요청"이라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내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시의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