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답보상태인 해당 제도들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차원의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5월 국회때 '특별법 촉구'
'조례 추진' 사각지대 해소 노력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도정질의 당시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령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는 이인애 의원의 발의로 지난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5월 국회에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모가 지자체에 찾아가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병원이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출생통보제'를 택하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견을 함께 한 상태다.

이인애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출생 신고를 못할 사정이 있는 부모들은 병원 외 출산을 택하게 되는 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 출산을 택하면 부모와 아이의 정보를 관련 센터가 보관하고, 아이의 입양을 연계한다. 이후 성인이 된 아이가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부모 정보를 원하면 센터가 연계해주며 부모와 아이 권리를 함께 보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출산제의 경우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출산시 지자체가 보호 필요
'양육 포기 조장' 반대 만만찮아
전수조사·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에게 친부모 정보를 숨겨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조례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관련 상위법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당시 김동연 지사가 긴급복지에 나선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도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