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밴드형 웨어러블 캠 도입한 부평구 주차단속요원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넥밴드형 웨어러블 캠을 착용한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6.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웨어러블 캠'(목걸이형 카메라)을 보여주니까 민원인의 태도가 크게 바뀌더라고요."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인 이선정(59·가명)씨는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스쿨존 등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현장에 나가 단속하거나,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이씨는 단속 현장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듣는 일이 잦다.

최근 부평구 산곡동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주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돌아와서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설명하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되돌아온 이씨에게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씨는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웨어러블 캠을 꺼내 녹음·녹화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랬더니 민원인이 목소리도 작아지는 등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민원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웨어러블 캠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된다"고 덧붙였다.

주차단속때 '녹음·녹화' 태도 변화
부평·계양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市 일부 소속 공무원도 시범 사용중


지난해 10월께 부평구청과 계양구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주차단속요원뿐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악성 민원(폭언,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반복민원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민원인에게 녹화·녹음 여부를 알리며 쓰는 방식이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은 녹음·녹화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인천시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도 시범적으로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군·구청들도 최근 웨어러블 캠을 주문하거나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각 행정기관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 개정안에 담겼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웨어러블 캠 등 직원 보호 장비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며 "갑작스레 주문량이 늘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조만간 자연스레 공급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