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스마트 항만 '중국 톈진항'을 가다

5G·loT 첨단기술 활용… 무인이송장비로 곳곳 컨테이너 옮겨
입력 2023-06-29 20:4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30 3면

clip20230629155552
29일 중국 톈진시 톈진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은 무인이송장비가 이동하고 있다. 톈진항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항만으로 지난해 기준 2천100만TEU를 처리했다. 2023.6.29 중국 톈진/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탄소 제로' '스마트 항만' '글로벌 해운 허브' '세계 10대 항만'. 첨단 기술을 접목해 빠르게 세계 주요 항만으로 성장한 중국 톈진항을 수식하는 말이다.

29일 오전 톈진항에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은 무인이송장비들이 분주하게 항만 곳곳을 오가고 있었다. 무인이송장비는 운전사 없이 자동화 방식으로 운행한다. 야드에 쌓인 컨테이너를 선박 인근에 있는 자동화 트랜스퍼크레인으로 실어 나르면, 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긴다.

이날 한 선박에는 크레인 4대가 가동되고 있었다. 트랜스퍼크레인 역시 운전사가 없다. 전후좌우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컨테이너를 선박 내 적합한 위치에 쌓아 올렸다. 

 

선적 트랜스퍼크레인도 자동화
200여개국 연결 글로벌항만 성장
작년 2100만TEU 처리 세계 8위


톈진항은 국내 주요 항인 인천항과 부산항이 도입하려는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이다. 항만에서 떨어져 있는 원격조정실에서 첨단 기술인 5G, loT(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제어할 수 있다.



톈진항은 이 같은 기술 덕분에 세계 200여 개국 8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글로벌 항만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자동화로 인해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는 게 톈진항 관계자 설명이다. 톈진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2천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처리량이다. 올해 1~5월 톈진항 대외 무역액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었다.

전력 자체 발전 탄소중립 인프라
3~5년내 年 3천만TEU 돌파 예상


톈진항은 항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발전해 공급하는 탄소중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풍력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등을 통해 항만 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반 철제 대신 대나무 바닥재 등으로 만든 컨테이너를 쓰고 있다.
 

세계 항만들은 자동화와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항만 내 하역·운송 장비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항만업계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톈진항 관계자는 "톈진항은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술에 힘입어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연간 3천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친환경 항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톈진항을 시찰했다. 인천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가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톈진/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