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구도심 재개발, 문화유산 갈등 방지해야

입력 2023-06-29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30 15면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 중구 도원구역,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을 비롯한 미추홀구 주한남초1구역·도화역남측구역, 남동구의 구월349구역·만수2구역, 부평구의 동암중서측구역, 계양구의 계산역남측구역·효성구역, 서구의 석남5구역 등이 선정 구역에 포함됐다. 인천시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으로 재개발 추진을 촉진하면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5억 원 내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원된다.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용역비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용역비는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된다. 이 경우 용역비를 비롯한 '매몰 비용'의 처리 방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겪어야 했다.

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찬반이 갈라지면 추진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 비중이 높은 곳은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 재재발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역은 수십 곳이 넘는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용역비 지원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문화유산의 철거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21년도에는 동구 화수화평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지역사회 거점이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철거 논란으로 1년 내내 갈등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경관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 건축물은 중요한 도시의 자산이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재개발 구역 내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변화를 간직한 중요 건축물이나 도시 자산에 대한 사전 조사와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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