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

입력 2023-06-30 09:46 수정 2023-06-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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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두 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2023.6.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인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를 파악하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21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시점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범행하고, 2년 연속으로 동일한 방식의 살해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인 B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형사 입건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는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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