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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경.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으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이전 계획이 알려져 주민·학부모, 교육 당국, 지역정치권이 반발(6월29일자 10면 보도="마약센터 우후죽순 생길라" 한근수 시의원, 유해시설 규정 주장)하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3일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경인일보 보도 이후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운영행위를 포착하고 내주 중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다르크는 당국의 신고 등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퇴계원 부지에서 호평동 부지로 주소지를 옮겨 2개월가량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