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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약 23㎢ 상당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시는 4일 고천·내손·삼·오전·왕곡·월암·이·청계·초평·학의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22.9㎢ 등 일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인 0.37㎢ 상당의 임야는 내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임야는 녹지지역 용도로 200㎡ 초과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규제를 위해 2020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해 7월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의왕 내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안을 의결하고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23㎢의 관내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지난 3년간 본인 소유의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팔 수도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심리적 해방감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