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 협상전 '휴전'

'필수유지업무' 지정 갈등
입력 2023-07-30 19:23 수정 2023-07-30 21: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31 6면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사안(1월26일자 6면 보도=필수유지업무 지정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 '폭풍전야')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가 협의 끝에 전문가들 도움을 받기로 했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관련 2차 회의가 열렸으나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 1월 환경미화직,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기 위해 인천지노위 문을 두드렸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유지 비율 등을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 


협의끝 전문가 추천 뒤 의견 청취
지노위 권고 따라 자문 대상 선정


사측은 애초 33개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73%의 필수유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동권 제한'이라며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업무 외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해왔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필수유지 비율을 넘어선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천지노위 중재로 사측은 33개 직무 중 25개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55%의 필수유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 역시 반대하며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사는 각각 전문가들을 추천한 뒤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탑승교 업무 등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업무 외 청소노동자 등이 왜 필수유지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노조는 신수정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지노위 권고에 따라 자문해줄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며 "노조에 완화된 변경안(중재안)까지 제시했다. 이 제시안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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