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희령(민·라선거구) 광명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광명시의회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광명시의회를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최근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려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재판은 4개월 이내 선고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파기환송' vs '상고기각'
오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오 의원은 시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물론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최근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려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재판은 4개월 이내 선고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파기환송' vs '상고기각'
오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오 의원은 시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물론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대법원 선고 즉시 시의원 신분을 잃게 되고 보전 받았던 선거비도 반환해야 한다.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시의원 라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로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6대 5'에서 '5대 5'
현재 광명시의회는 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5명이다. 만약 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재선거까지 여·야 동수를 이루게 된다.
또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민주당 2명·국힘 3명), 복지문화건설위원회(민주 3명·국힘 2명) 등 상임위원회 구성비율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 조차 어렵다.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과 예산 등을 본회의에 상정도 가능하지만,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可否 同數)는 부결(否決)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1차 추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운영위원장 사퇴?
현재 오 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일부에서는 운영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징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모순된 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無罪推定原則)에 따라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원 후보시절 행위인 재산신고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오 의원이 위원장을 내려놓을지 여부는 오롯이 본인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6대 5'에서 '5대 5'
현재 광명시의회는 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5명이다. 만약 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재선거까지 여·야 동수를 이루게 된다.
또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민주당 2명·국힘 3명), 복지문화건설위원회(민주 3명·국힘 2명) 등 상임위원회 구성비율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 조차 어렵다.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과 예산 등을 본회의에 상정도 가능하지만,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가부동수(可否 同數)는 부결(否決)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1차 추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운영위원장 사퇴?
현재 오 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일부에서는 운영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징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모순된 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無罪推定原則)에 따라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원 후보시절 행위인 재산신고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오 의원이 위원장을 내려놓을지 여부는 오롯이 본인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