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암매장 시킨 비정한 친모 '구속'

텃밭을 옮겨가며 묻어‥ 범행 근거는 '경제적 어려움'
입력 2023-07-07 21:32 수정 2023-07-09 15: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10 6면

 

 

113.jpg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 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가량 뒤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선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또 맏아들 C(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6일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해 B양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김주엽·변민철 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주엽·변민철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