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7월4일자 10면 보도=허가없이 2개월간 센터 운영 혐의… 남양주시, 경찰에 경기도 다르크 고발)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기관·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9일 남양주시와 한근수(국·평내·호평동) 남양주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경기도 다르크 측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한 '개선명령' 전 사전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시가 최근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시설 운영 등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침대 사용' 등 정신재활시설로서의 운영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두 달 동안 호평동 사무실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총 11명의 마약 경험자,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교육을 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고지 내용대로 2주 후 개선명령(원상복구) 불응 시 폐쇄명령을 내리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법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은 개선·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주광덕 시장은 "정신 재활시설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며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