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된 딸 암매장' 친모 살인·사체유기 혐의 검찰 송치

취재진들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입력 2023-07-13 09:21 수정 2023-07-13 15: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14 4면
2023071301000520100025111.jpg
인천 미추홀구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2023.7.13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에서 태어난 지 1주일가량 된 영아를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7월7일자 1면 보도='유령 아동' 암매장… 인천에서도 첫 확인)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A씨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느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한 게 맞느냐", "단독범행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아이를 묻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출산한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딸을 암매장한 김포시 텃밭에서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10대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였고, 이후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백효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