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폭발위험 물품 집화금지는 책임 떠넘기기 구실"

입력 2023-07-13 22:16 수정 2023-07-14 07: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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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화성시 향남읍의 한 장례식장에 베트남 청년 노동자 故 당꾸이쭝(32)의 빈소가 차려진 모습.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동택배 화성 터미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경동택배가 각 영업소에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집화 금지 품목으로 통보(7월13일자 9면 보도="폭발 우려 물품 집화금지"… 알고도 방치하다 참극)한 데 이어, 업계 '빅3'로 꼽히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도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해 집화하지 말 것을 각 대리점과 집화·배송기사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택배업계 전반이 우레탄폼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의 폭발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한편, 대리점 측과 기사들은 본사의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오히려 유사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구실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우편법 내 우편금지물품을 규정해 관련 법 규제를 받는 우체국택배와 달리 CJ대한통운 등 민간기업의 경우 금지 품목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빅3, 대리점·배송기사에 통보
우레탄폼 스프레이 등 위험성 인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경동택배 화성 터미널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우레탄폼 스프레이가 폭발한 사진과 함께 이 제품을 집화 금지 물품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해 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가스류 등을 집화 금지 상품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품을 특정한 것이다.



업계 매출 2위인 롯데택배 역시 사고 이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대리점 측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취급 금지 품목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위험 물품 등에 대해 취급하지 말 것을 본사 차원에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 택배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리점 측과 개인 사업자 형태인 기사들은 금지 품목에 대한 명확한 통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사가 그저 수탁자의 자율에 맡긴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유사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씌울 단서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본사가 수탁자 자율에 맡긴 조처"
현장은 사고나면 '독박' 쓸까 걱정


경기도의 한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업체를 통한 계약 물품이면 집화 기사와 대리점이 금지 품목을 거를 수 있지만, 개인 물품까지 박스를 뜯지 않는 한 금지품목을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혹시 사고가 나면 이번 조치를 빌미로 '독박'을 쓰지나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우레탄 폼 스프레이) 폭발 사고가 있었고, 향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화 금지 품목으로 특정해 온라인 게시판에 등록한 것"이라며 "위험 물품 반입을 막을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은 집화 기사들에게 있을 수 있으나, 사고 유형별로 (책임 소재가) 각기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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