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사업을 놓고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길 원하지만 정작 제도의 벽에 막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사고예방,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통한 통학로 안전 도모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학교장 직접 채용 어렵다' 의견
학교안전지킴이와 역할중복도 문제로 제기


당시 시는 1일 최대 8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해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외부인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학교보안관의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봉사활동 실비만 받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운영돼야 하는데 운영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직접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지킴이'와의 역할중복도 문제로 제기됐다. 학교안전지킴이 역시 학교보안관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데 활동시간이 1일 최대 3시간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직접 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률 검토 결과 시가 직접 채용 후 학교 배치 시 파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운영기관장(학교장) 지휘 명령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시는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해 1일 3시간 미만으로 활동 시간을 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선 자원봉사자 형태의 학교보안관 모집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보안관 사업은 학교당 최대 920만원씩 총 2억2천80만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전체 24개의 초등학교 중 20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 모두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지만 제도권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안전지킴이와 연계해 인력을 확대 운영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