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단해달라며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14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평 캠프 마켓 1780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즉 법원은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측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거나 해당 사안이 가처분으로 따져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지난 3월 국방부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캠프 마켓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추진협의회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항고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캠프 마켓 B구역 내에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일제 강점기 군수품 제조 공장인 조병창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조병창 병원 건물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살려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에게 돌려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