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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 부지. /경인일보DB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예정 부지 내에 조성돼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관 협의를 시작했다.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와 아암물류 2단지 내 공원부지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협의가 최근 시작됐다. 골든하버 개발 예정지 가운데 일부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다. 아암물류 2단지는 아직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유권 이관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 권한과 책임의 주체도 바뀌게 된다. 큰 틀에서는 소유권 이관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공원에 조성된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등과 관련해 두 기관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공원을 조성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관받는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야만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 간 협의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인천항만공사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