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해결되지 않는 '겸배' 문제가 상반기 퇴직과 여름휴가 시즌으로 불어난 결원 발생과 맞물려 집배원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겸배는 불가피한 사고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상황 이외에도 연차, 장기휴가,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팀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말한다.
15일 집배원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이하 노조)에 따르면 평택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공무원 50대 A씨는 이달 초 '겸배' 업무를 하던 어느 날 우편물 배송 중 왼쪽 손가락 네 개를 잃을 뻔 했다.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로 논밭 사이 왕복 1차로를 운행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을 보고 멈춰 섰는데 트럭 한쪽 철제 고리가 A씨 왼손을 치고 지나가 네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힘줄이 끊기는 부상을 당했다.
퇴직·연차 등 자리비운 동료 대신해 업무하는 관행
겸배는 불가피한 사고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상황 이외에도 연차, 장기휴가,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팀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말한다.
15일 집배원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이하 노조)에 따르면 평택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공무원 50대 A씨는 이달 초 '겸배' 업무를 하던 어느 날 우편물 배송 중 왼쪽 손가락 네 개를 잃을 뻔 했다.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로 논밭 사이 왕복 1차로를 운행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을 보고 멈춰 섰는데 트럭 한쪽 철제 고리가 A씨 왼손을 치고 지나가 네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힘줄이 끊기는 부상을 당했다.
퇴직·연차 등 자리비운 동료 대신해 업무하는 관행
겸배구역 사고 위험↑ 노조 설문 55% "안전사고 경험"
우정사업본부 "규정개정 검토… 대체인력 채용 진행중"
앞서 지난 3월 부천에서도 집배 업무를 하던 40대 B씨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이다. 당시 3차로의 B씨 이륜차를 보지 못한 택시가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끼어들며 B씨가 택시 아래로 깔리는 사고가 났다.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큰 부상을 당한 B씨는 물론 A씨 모두 다시 집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업무규정(제301조)은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료가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 모든 상황에도 업무가 떠맡겨져 오랜 기간 본부와 노조 간 갈등이 이어졌다.
문제는 과다한 업무량에 소진 못한 집배원들의 연가가 쌓여가는 건 물론 기존 집배 구역과 다르게 낯선 겸배 구역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조가 전국 집배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천800여 명) 대부분이 겸배 업무 시 '빠르게 배달'하려거나 '지리에 익숙지 않다'는 등 이유로 '평소보다 서두른다(99%)'고 답했고, 55%는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했다.
집배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15일 전국 총궐기 대회까지 열었다.
이정원 노조 경인지역본부장은 "우정직 중 집배원만 대체·지원인력이 없다"며 "겸배란 부당한 관행에 집배원 안전이 위협받는 건 물론 상반기 퇴직자의 밀린 연차 소진과 여름 휴가 시즌이 맞물려 겸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업무규정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집배업무대행(겸배)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대체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부천에서도 집배 업무를 하던 40대 B씨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이다. 당시 3차로의 B씨 이륜차를 보지 못한 택시가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끼어들며 B씨가 택시 아래로 깔리는 사고가 났다.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큰 부상을 당한 B씨는 물론 A씨 모두 다시 집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업무규정(제301조)은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료가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 모든 상황에도 업무가 떠맡겨져 오랜 기간 본부와 노조 간 갈등이 이어졌다.
문제는 과다한 업무량에 소진 못한 집배원들의 연가가 쌓여가는 건 물론 기존 집배 구역과 다르게 낯선 겸배 구역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조가 전국 집배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천800여 명) 대부분이 겸배 업무 시 '빠르게 배달'하려거나 '지리에 익숙지 않다'는 등 이유로 '평소보다 서두른다(99%)'고 답했고, 55%는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했다.
집배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 15일 전국 총궐기 대회까지 열었다.
이정원 노조 경인지역본부장은 "우정직 중 집배원만 대체·지원인력이 없다"며 "겸배란 부당한 관행에 집배원 안전이 위협받는 건 물론 상반기 퇴직자의 밀린 연차 소진과 여름 휴가 시즌이 맞물려 겸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업무규정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집배업무대행(겸배)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대체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