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떠난 새들' 5년간 1천여마리

입력 2023-07-18 20:23 수정 2023-07-18 20: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19 8면

인천녹색연합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1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방음벽이나 건물에 부딪혀 숨진 채 발견된 조류가 약 1천여마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심곡삼거리에서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이 주최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작업에 참석한 한 학생이 최근 충돌흔적이 생긴 투명방음벽에 저감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최근 5년 동안 인천에서 방음벽이나 건물 등에 부딪쳐 죽은 채 발견된 조류가 1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진세림 계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서 1천69마리의 조류가 방음벽이나 건물 등 구조물에 부딪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인천시민이 조류의 사체를 발견해 올린 자료를 진 계장이 분석한 것이다.

시민이 목격한 것을 토대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충돌로 숨진 조류는 이보다 많다고 진 계장은 설명했다. 이 기간 방음벽에 부딪쳐 죽은 조류가 766마리로 가장 많다. 건물(216마리),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캐노피(87마리) 등에 충돌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시의회, 방음벽 정책토론회
SNS 시민 올린 사진 분석·추산
전문가 "스티커 설치 혜택 필요"

 

인천녹색연합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1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방음벽이나 건물에 부딪혀 숨진 채 발견된 조류가 약 1천여마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심곡삼거리에서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이 주최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작업에 참석한 한 학생이 최근 충돌흔적이 생긴 투명방음벽에 저감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조류는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최대 시속 72㎞ 속력으로 나는 조류는 구조물에 부딪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로 된 건물에 높이 5㎝, 너비 10㎝의 점이나 선 모양으로 된 충돌 방지용 스티커를 붙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들은 50㎠ 이하의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날아가지 못하므로, 스스로 피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부설 생태교육센터 '이랑'이 시민 모금을 받아 지난해 10월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방음벽은 폐사체 발견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40마리의 조류 사체가 확인됐으나,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는 최근까지 4마리만 발견됐다.

인천녹색연합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1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방음벽이나 건물에 부딪혀 숨진 채 발견된 조류가 약 1천여마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심곡삼거리에서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이 주최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작업에 참석한 한 학생이 최근 충돌흔적이 생긴 투명방음벽에 저감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공공시설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테이프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조류가 가장 많이 부딪쳐 죽는 민간 아파트 등의 시설물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아파트 투명 방음벽이나 민간 건물에도 조류 충돌 방지 시설물(스티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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