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애인관계 50대' "홧김에…"

"평소 자주 다퉈"…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7-23 19: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24 7면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귀화 여성 B(36)씨와 B씨의 중국 국적 어머니 C(61)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 관계였던 B씨와 평소 자주 다퉜는데 (이날)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직후 인근 어린이집에서 B씨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A씨는 충남 서천군 본가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도주를 이어가다 이튿날 오전 보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 등에는 이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 당시 "피해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하고) 오래 생활해서 보호하려 어머니 집에 맡겼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는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납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이와 관련 B씨와 오랜 기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그동안 B씨 아들의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B씨 아들이 다닌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남성이 매일같이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전화상담이나 부모교육도 직접 참여했다. (숨진)할머니와 엄마는 소통이 어렵다 보니 실질적인 케어를 A씨가 다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측은 A씨가 아이를 데려간 게 납치가 아닌 보호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관계자는 "A씨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빠른 오후 2시께 우리에게 '할아버지 상을 당해 집에 가야한다'며 하원 준비를 요청했고 10분 뒤 아이를 데려갔다"며 "C씨가 사건 직후 혼자 도주하지 않고 아이를 본가에 데려다 놓은 걸 보면 오히려 아이를 보호한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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