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관련 양수1리 마을(가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건축·토지이용변경·사업장 신증설·인구유발시설 설치 등이 금지된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마을. 2023.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다. 이 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그리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들은 한강수계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한다.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 6천824억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2천283억원(33%)이 경기도에 배분되고 있다. 이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988억원), 환경기초시설설치비(293억원) 등 물의 정화 ·시설 유지에만 약 1천300억원이 투입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789억원으로 면적과 인구에 따라 각 시·군별로 차등 산출·배분된다. 연간 양평군 200억원, 광주시 196억원, 여주시 98억원, 용인시 80억원, 이천시 77억원, 남양주시 66억원, 가평군 57억원, 하남시 3억원 등이다.

경기도 2283억 배분·주민사업 789억
1999년 당시 34%… 올해 12% 고작
용처 소득증대 등 분야 한정 빛 바래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처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 등 4가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매년 마을회관 보수 및 도로 정비나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면서 '지원금이 규제를 상쇄해줄 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생활지원사업이지만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광주시는 가구당 1천만원 상향과 가구별 제한 없이 대상자별로 배분하고, 가구별로 지원·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사업 제한 규정(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오는 8월 관련 지침을 개정,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현재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환수 조치되는 사례가 많아 지원 금액을 늘려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구당 500만원 제한' 불만 민원 계속


게다가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은 1999년 기금 출범 당시 기금의 34%에서 올해 12%까지 줄었다. 지난 23년간 기금 전체 규모는 2천35억원에서 6천824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고작 140억원이 늘었을 뿐이다.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에 따르면 그간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기타 수질개선사업에 81.7%가 사용된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18.3%에 그쳤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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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팔당 수질이 개선돼 지난해 말 기준 1급수를 달성하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13년째 t당 170원으로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더 이상 '지원'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수계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 불만과 민원만 지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히 직접지원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점검도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환수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원 개념이 아닌, 보상 개념으로 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우석훈 정책국장은 "20년 동안 기금 규모는 늘었는데 30%로 시작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점점 줄고 있다. 이건 물가 상승분도 안 된다"며 "규제도 현시점에선 과잉 규제다. 이젠 입지나 행위보단 방류수 수질 기준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젠 상류측 주민과 하류측 주민이 함께 구성된 본격적인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관계자는 "(직접지원사업비)주민들께서 돌아가시거나 땅을 팔고 떠나는 등 주민 대상자 수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수변구역 면적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데 그 금액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며 "꾸준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예산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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