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올라도 음료값은 '진퇴양난'

입력 2023-07-24 20:18 수정 2023-07-24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25 12면

우유 가격 얼마나 오를까?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는 시민들. 2023.7.17 /연합뉴스
 

"우윳값 인상된다고 해도 음료 가격 올리긴 쉽지 않죠."


지난 19일 결렬된 원유(原乳) 값 협상이 24일 재개된 가운데, 어떻게 결정돼도 우윳값 상승은 기정사실화되면서 카페 등 우유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윳값 인상 이후 1ℓ 흰 우유 1개당 납품가격이 200~300원씩 올라 원가 부담이 높아졌지만, 소비자들의 이탈이 우려돼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윳값 가격 협상에 착수한 뒤 한 달 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룟값 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 따라 원유 가격의 동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 인상 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49원 오르자, 마트에서 판매하는 흰 우유 가격도 일제히 상승해 평균 가격이 900~1천㎖ 기준 2천890원 수준이 됐다. 이번엔 3천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협상 재개
사용량 많은 커피·제빵업계 근심
"추가상승 어려워… 악순환 될것"


흰 우유 등 유제품의 가격 인상은 당장 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 제빵업계의 고민으로 직결된다. 가격 상승 압박이 커져서다. 이날 만난 수원지역 카페 사장들도 고민이 깊었다.



지난해 원유 가격 결정 이후 유업체 대리점으로부터 납품받는 1ℓ 우유 한 팩이 200~300원 가량 오른 경험이 있어서다. 하루에 우유 20팩을 쓴다고 가정할 경우 이전 대비 비용이 4천~6천원 더 드는 셈이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12만~18만원이다. 개인 카페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출 금액은 커지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이미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가격을 한 두차례 올려서다.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한 개인카페의 경우 올해 들어 커피 가격을 300~600원 인상했다. 이곳은 사장 A씨가 직접 생두를 로스팅하고 커피를 추출하면서 인건비를 줄였지만 비용 상승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결국 10년 만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또 올리는 게 어렵다는 게 A씨 하소연이다.

최근 5년 만에 커피 가격을 소폭 올린 또 다른 개인 카페 역시 우유 가격이 올라도 제품값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장 B씨는 "우유를 납품받는 가격이 올라서 가끔은 마트에서 우유를 세일하면 사둘 정도다. 이번에도 걱정은 되지만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먼저 나서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개인 카페는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 가격 저항이 커서다"라며 "결국 재료비가 상승한 것을 마진에서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윤혜경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