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결정을 받은(5월4일자 1면 보도="'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다.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장은 24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등 주민소환제에 따른 대표자 자격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월 둘째 주 신청을 예고했으나 주민소환 방해 세력에서 먼저 어용 대표자를 신청하려 한다는 긴급 첩보를 입수하고 부득이 오늘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증명서) 교부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 선관위 자격심사 완료
황제수영·보조금 불법수령 등 제시
대책위는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서에서 김 시장의 '황제수영', 민간인과의 유럽연수 동행, 용주골 폐쇄 등을 거론하며 한 사람의 불통·무능으로 인해 시 전체가 고통 속의 1년을 지나왔다고 주장했다.
목 의원에 대해서는 김 시장과 함께한 황제수영 사건과 본인 및 가족 공동소유 승마장이 일부 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다 적발돼 가족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주민소환 이유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700명을 수임자로 등록해 7만명 청구인 서명을 목표로, 앞으로 60일간 파주시 전역에서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