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7천여 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방수 및 도색공사를 입주민 동의 전에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4월21일자 6면 보도="공사 멈춰" 法 가처분에도 계속강행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을 무시한 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날림 보수'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고, 끝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누수 가구 입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법원 무시 무리한 공사 진행
'날림 보수' 주장 누수 가구 우려
비대위 "피해예방 조속한 수사 시급"


25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4월 해당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인가했다.

앞서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 등 장기수선계획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반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계약과 공사의 부당성을 고발한 비대위 측의 주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리한 계약 및 공사 진행에 대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전망이다.

계약 효력은 정지됐는데 이미 계약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1억5천여 만원이 공사비로 지급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지급된 금액은 입주민들이 수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게다가 공사 중단으로 애초 취지인 누수 세대의 피해 방지도 미완결 상황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복도와 누수 세대의 피해가 잇따랐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계약에 대한 이면을 밝혀내는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