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입력 2023-07-26 20:51 수정 2023-07-26 21: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27 1면

무주골 근린공원
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
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

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

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