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늘어난 민원… 인천경실련, 법 개정 촉구

안전·환경·평등권 보장 '목소리'
입력 2023-07-26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27 3면
정당 현수막 규정을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제한할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2022년 9~12월) 499건에서 시행 후(2022년 12월~2023년 3월) 872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정당 현수막 민원이 6천415건에서 1만4천197건으로 2.2배 늘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 조치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권, 정부가 시민 안전권·환경권·평등권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옥외광고물법 제정 목적을 살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자체 행정에 협력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