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정을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제한할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2022년 9~12월) 499건에서 시행 후(2022년 12월~2023년 3월) 872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정당 현수막 민원이 6천415건에서 1만4천197건으로 2.2배 늘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 조치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권, 정부가 시민 안전권·환경권·평등권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옥외광고물법 제정 목적을 살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자체 행정에 협력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2022년 9~12월) 499건에서 시행 후(2022년 12월~2023년 3월) 872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정당 현수막 민원이 6천415건에서 1만4천197건으로 2.2배 늘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 조치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권, 정부가 시민 안전권·환경권·평등권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옥외광고물법 제정 목적을 살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자체 행정에 협력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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