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공포된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청년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현행 청년기본법보다 그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보다 범위 넓혀
옹진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
다양한 분야 청년정책 수립·지원 내용

조례에는 옹진군이 청년들의 고용 확대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다. 7개면 중 북도·덕적·자월면은 40% 이상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옹진군의 평균 연령은 51.8세에 달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청년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