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경기도 다르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7월10일자 8면 보도=센터 무단운영 경기도 다르크에 "원상 복구" 행정처분 절차)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승인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남양주 호평·평내 주민들로 구성된 평내호평발전위원회(위원장·홍종식)는 27일 오전 남양주보건소를 방문, 정신재활시설 승인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위원회는 호평동의 한 학교 인근에 들어선 경기도 다르크에 대한 운영 중지와 승인 반대 등을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5천305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종식 위원장은 "주민들은 학교 바로 옆의 무허가 불법 마약재활센터에 대한 운영 승인을 절대 해줘선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추후 행정절차를 지켜보고 폐쇄 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청과 보건소 앞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강행할 것"이란 강경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지난 5일 경기도 다르크 측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개선 명령' 전 사전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2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 호평·평내 주민들로 구성된 평내호평발전위원회(위원장·홍종식)는 27일 오전 남양주보건소를 방문, 정신재활시설 승인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위원회는 호평동의 한 학교 인근에 들어선 경기도 다르크에 대한 운영 중지와 승인 반대 등을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5천305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종식 위원장은 "주민들은 학교 바로 옆의 무허가 불법 마약재활센터에 대한 운영 승인을 절대 해줘선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추후 행정절차를 지켜보고 폐쇄 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청과 보건소 앞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강행할 것"이란 강경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지난 5일 경기도 다르크 측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개선 명령' 전 사전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2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