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실질적 제도 마련
교육활동권 보장 등 법개정 약속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은 새 학기부터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들은 최근 교권이 흔들리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업무나 과밀학급 등 교사와 학생이 라포(rapport,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구조,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학교 문화, 웬만해선 개최되지 않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소송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법률 자문이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방법을 몰라 교사들이 활용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제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 창구 일원화,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의 고민을 학교 관리자가 함께 나누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교사들의 목소리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6일 교육단체와 진행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왔다(7월26일자 8면 보도).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2학기 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언제 또 누군가가 압박감에 시달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빠른 대안 마련을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활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개학 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며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