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현수막 설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내용 등을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인천시의회는 이 법이 정당현수막 설치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현수막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는 보행자 이동의 제약 요인이 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환경권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지정된 게시대를 유료로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게다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려면 비용을 내고 지정 게시대를 사용해야 한다.
시의회, 헌법상 시민권리 제한 판단
행안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대응'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인천시는 이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 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심리 과정을 거쳐 기각 또는 인용하게 된다.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인천시의회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위헌이다. 입법기관은 이 법을 개정하라'는 결론이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렇게 되면 행안부의 인천시 조례 무효 주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 역시 현행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새변은 내달 4일까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