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약품 개발·생산에 필수적인 연구센터와 냉동창고와 같은 설비분야 투자금은 공제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백신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것을 바이오의약품까지 넓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2.0'
세제지원땐 임상실험 등 활용가능
정일영 의원, 토지 등 확대 '발의'
하지만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나 관련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투자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 설비·실험실 등의 건립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바이오 업계의 설명이다.
본사와 연구개발센터 등을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A사의 경우 3천200억원을 건축비 등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B사는 최근 경기 화성에 짓는 새 공장에 1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 기업들이 토지 매입비와 건축물 건립 등에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이 되면 절약한 돈을 임상시험 등에 쓸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설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공장 설립에도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런 애로가 지속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지난 3월 바이오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을 재발의했는데,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바이오산업 설비는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간주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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