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임원, 민간업체 향응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23-07-31 16:53 수정 2023-07-31 19: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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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옥인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이하 IPA) 고위 임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6월27일자 8면 보도=인천항만공사 임원 '민간업체 향응' 의혹)이 내부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IPA는 최근 전 임원 A씨가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그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유보하라고 관계부서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의혹을 받는 직원 B씨는 직위 해제하라고 인사 부서에 요구했다.

A씨 등은 올해 초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고 받고 감사 착수… 후속조치 진행
특별 감사 벌여 퇴직금 지급 유보 통보
같은 의혹 받는 직원엔 직위 해제 요구

IPA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향응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들이 받은 금품이나 향응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A는 검찰 요청에 따라 최근 내부 자료를 제출했으며, 수사 결과에 맞춰 B씨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IPA는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난 A씨를 상대로는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8월 중순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관련 교육을 감사실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이 요구만 해도 뇌물수수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징계나 처벌 사례 위주로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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