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과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 비위행위로 해고(면직)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고위직 직원을 복직시킨 광명 동부새마을금고(7월28일자 6면 보도=바람 잘날 없는 새마을금고… 비위 해직 고위직 복직 '시끌')가 해당 직원 재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조차 받지 않은 채 일부 이사들만의 판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광명 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해고가 확정됐지만 올해 1월 말 B 이사장이 새롭게 취임하자 지난 3월 말 금고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며 해고기간 급여 4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징계면직처분취소 및 2억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 자문없이 이사들 판단 '복직'
'면직 취소·2억 미지급' 합의서도
하지만 A씨로부터 피소된 금고 측은 이와관련 변호인 선임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화해권고결정문이 도달한 지난 5월11일 이사회에서는 당일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기존 해고에서 견책으로 수위를 대폭 낮춘 '재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금고측은 해고를 취소하되 2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15일 A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31일 민사소송은 최종적으로 취하됐다.
A씨는 원심 및 대법원 판결에 절차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부당 등 징계처분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이사회에서 충분히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재징계 및 복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객과의 사적인 금융거래도 금고의 관행이고 일부 직원들의 사문서 위조, 위증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소명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을 인정받아 이사회 권한에 따라 재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의 화합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만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추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소송물(해고무효)로 민사소송을 다퉈봐야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며 "구체적인 과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