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말한 청년의 기준 확대 이유는 '인구소멸위기'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올해 5월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3% 줄어들며 우리나라 인구는 4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자리 등을 찾으러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청년 연령 조정 등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가 규정한 청년의 기준은 청년기본법과 같은 19~34세다. 하지만 최근 가평군은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청년 기준으로 삼고 있는 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선제적 대응'
포천시, 19~49세 변경… 도내 유일
인근 지자체인 포천시는 이미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의 기준을 19~49세까지 대폭 확대했다. 포천시는 행안부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 도농복합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연령을 확대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 내 청년 인구 대부분은 외부로 직장을 다니는 이들이다. 경기 남부 지역이나 서울시 등과 달리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포천시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 이전의 기준인 39세였을 때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청년 정책 대상자도 적은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가평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연천군도 이러한 인근 지자체의 청년연령 조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천군은 현재 청년기본법과 같은 19~34세로 청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평군과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청년 연령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 청년 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가 논의된 것은 없으나, 8월 열릴 위원회에서는 한 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평군, 포천시 등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청년 연령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양상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40대까지 청년 기준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전남 곡성군이나 경북 울진군 등의 경우 19세도, 49세도 청년이 된다.
이를 두고 40대까지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미 전국을 비롯해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 40세를 넘긴 뒤,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전국 중위연령 50세 눈앞 상황
서울 도봉구도 45세 상향 조례 개정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 43.7세였던 전국 중위연령은 2030년 49.8세까지 오르고 2031년에는 50.4세로 예상된다. 청년 연령을 조정하며 청년 인구 붙잡기에 나선 일부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중위연령이 50대에 도달했으며 전남의 경우 현재 추세로면 2038년 중위연령이 60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 추계보다 소폭 낮지만, 경기도 청년통계를 보면 2012년 448만명이었던 도내 청년 인구(15~39세)는 2020년 438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영향 탓에 중위연령 역시 2030년 47.8세, 2035년에는 50.1세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은 이미 중위연령이 50대이며 2032년에는 모두 중위연령이 60대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 표 참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우려가 떠나고 감소하는 청년을 잡기 위한 청년 기준 조정으로 이어진 것인데, 이런 위기는 청년들이 향하는 서울시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서울시 도봉구는 자치구 최초로 청년의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봉구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인구가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