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농지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적발… 경찰 고발 예정

시 관계자 "25t 트럭 40대 분량 파악"
입력 2023-08-02 11:54 수정 2023-08-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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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 민통선 내 농지 불법매립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파주시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에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확한 규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런 신고를 접수하고 이 일대를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성토·복토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 폐기물이 일반 흙에 섞여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며 "땅에 묻힌 건축폐기물의 규모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양지역 주택개발 현장 등에서 반입된 흙이 25t 트럭 등 약 40대 분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민간인이 없고 오후에는 영농인이 임진강 남쪽 지역으로 나가야 하므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 건축업자 등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매립 면적이 확인되는 대로 농지주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건축업자, 운송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파주시는 '우량 농지들이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 불법 매립 및 성토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2022년 8월 17일 보도='농지 불법성토 뿌리 뽑는다')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량 농지가 농지 개량을 빙자해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버리는 '사토장'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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