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보호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 시작

입력 2023-08-03 15:43 수정 2023-08-03 21:1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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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산시 기초생활수급 3천여가구 지급 완료
김동연 지사 SNS 통해 "선제 지원" 약속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9억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천324가구에 가구당 5만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원(7천892개소, 개소당 12만5천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 개소당 37만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지난달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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