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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구역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하천관리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조안면 송촌리 일원. 이 일대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 2023.8.4 / 남양주시 제공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구역 조정이 예고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거주지, 상업지 등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 금지, 농작물 재배 제한 등 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침해 우려 주민들 반발 거세질 듯…
"긴급 주민회의 개최, 전면 백지화 대책 마련"


4일 원주지방환경청과 경기도 지자체 등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총 158.82㎞ 구간의 북한강(철원군 휴전선~한강합류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다.

대상 지자체는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춘천시 등 총 7곳으로, 홍수량을 재산정해 제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천구역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경기 지역에선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진중리와 화도읍 금남리가, 가평은 청평면·설악면·가평읍이, 양평군은 서종면·양서면이 각각 저촉된다.

앞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6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 동안(공휴일 제외) 공람기간을 갖고,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해당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선 국도 45호선에서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기 위해 도로 2~3m를 숭상(높일)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하천 방향으로 위치한 토지들이 당초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천 외 방향은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 제척)될 것이라는 주요 내용이 전달됐다. 기존 하천구역 유역 면적을 1만739.33㎢ 에서 1만749.51㎢ 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비닐하우스 농장 등 행위가 제한된다는 데 있다. 또한 도로 2~3m 숭상으로 주변 음식점 및 농경지가 편입되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과 편입 외 지역도 시야 방해 등 문제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손실보상 방안으로 토지 소유주가 하천관리청에 매수 청구를 하면, 예산을 한정해 차례대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양주와 양평 지역은 사유지 편입구간이 많고 정비계획도 많아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구나 주민설명회 이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홍수관리구역으로 존치 및 도로 숭상 반대를 촉구하는 등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준(38)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에 너무한 것 아니냐. 농사짓는 분들이 생계에 타격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해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 탄원서를 접수하는 한편, 남양주시와 공조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북한강이 워낙 넓은 데다 관내 해당 지역에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 농장이 많아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피해 가구 수와 면적 등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벌써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자료를 취합한 시 공식 입장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제방을 더 높게 쌓기 위한 정비작업이다. 남양주와 양평 지역에 사유지가 많아 반대가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무작정 제외해 달라는 민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민 모두 만족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