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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하천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 일대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환경부 측은 사진 속 45번 국도를 3m가량 높이는 제방구역을 구상하고 있지만 인근에 거주지와 상업지, 농경지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2023.8.6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시·군에 대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천구역 조정'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 지역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천구역 변경 시 건축 및 농작물 재배 행위가 제한되는 데다, 부지가 정부 소유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수해 예방 목적 재조정… 면적 늘어

환경청, 토지주 청구후 차례로 매입

 

6일 환경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총 158.82㎞ 구간의 북한강(철원군 휴전선~한강합류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다.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춘천시 등 7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량을 재산정해 제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천구역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경기 지역에선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진중리와 화도읍 금남리, 가평 청평면·설악면·가평읍, 양평군 서종면·양서면이 각각 저촉된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 7월 공람기간을 거쳐 이달 초까지 해당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선 국도 45호선의 홍수방호벽 역할을 위해 도로 2~3m를 숭상(높일)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하천 방향으로 위치한 토지들이 기존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천 외 방향은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 제척)될 것이란 주요 내용이 전달됐다. 하천구역 유역 면적은 기존 1만739.33㎢에서 1만749.51㎢로 늘어난다.

 

문제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비닐하우스 농장 등 행위가 제한된다는 데 있다. 또한 도로 2~3m 숭상으로 주변 음식점 및 농경지가 정부 소유로 편입되면서 철거가 불가피해지고 인근 지역도 시야 방해 등이 문제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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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구역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하천관리구역으로 변경 예정인 조안면 송촌리 일원. 이 일대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 2023.8.4 /남양주시 제공

식당·농경지 시설 등 철거 불가피
"규제 중첩 고통"… 강력대응 예고
 

 

환경청은 손실보상 방안으로 토지 소유주가 하천관리청에 매수 청구를 하면, 예산을 한정해 차례대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양주 지역은 타 지역보다 사유지 편입 구간이 많고 정비계획도 많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송촌 1·2리 주민들은 긴급 마을총회를 열고 "가뜩이나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주민 의견을 무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위한 지역 연대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국가하천 관리청이란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행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주민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남양주와 양평 지역에 사유지가 많아 반대가 많지만 무작정 제외해 달라는 민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민 모두 만족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