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 과밀학교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을 의뢰한 3개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회천3초·동탄8중·미사4고 대상
시설비 300억 미만땐 자체 심사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는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도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